선고일자: 2010.05.13

민사판례

1심 판결 후 또 명예훼손?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정 다툼, 특히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1심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또다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처음처럼' 소주 제조방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온라인에 글을 올린 피고는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1심 판결 후에도 '처음처럼' 소주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인터넷에 계속해서 게시했습니다. 이에 소주회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명예훼손 사실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1심 판결 후 발생한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전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진실 여부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두 번째 쟁점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명예훼손 사실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선택적 병합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역시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명예훼손 사실을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것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23조) 따라서 항소심은 이러한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하며, 만약 판단을 누락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1심 판결 후에도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추가 청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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