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24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언제 가능할까?

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을 반소라고 합니다. 보통 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급의 이익'**이란, 소송의 각 단계(1심, 2심, 3심)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고 판단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반소가 제기되면,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했던 내용을 2심에서 새롭게 다퉈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충분히 주장, 입증할 기회를 놓친 셈이 되므로 심급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반소청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쟁점이 이미 1심에서 본소와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즉,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투었던 내용에 기반한 반소라면 2심에서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2005. 2. 18. 선고 2001나53242, 2003나46415 판결)에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쟁점이었는데, 1심에서 이미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투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 역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허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투었던 내용과 관련된 반소라면 항소심에서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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