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민사판례

돈 갚으라고 소송했는데 1심, 2심 판결이 다르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판결 금액이 다르다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차 번호판 사용대금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번호판을 돌려받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이 추가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였습니다. 2심 법원은 이 부분에도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소송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쪽의 주장이 1심과 2심에서 일부 달라졌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1항의 높은 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면, 비록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새롭게 인정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높은 이율이 아닌, 민법에서 정한 일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이처럼 금전채무 관련 소송에서 지연이자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과 2심 판결 금액이 다를 경우,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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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청구금액 변경#이자 계산#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