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그런데 1억을 빌려줬는데 당장 3천만 원만 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7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동안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일부청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1억 원을 빌려주고 3천만 원만 먼저 받기로 했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청구가 나머지 7천만 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청구했느냐' 입니다.
3천만 원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1억 중 3천만 원만 청구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만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7천만 원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소멸시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9924 판결)
1억 원 전부를 청구하는 의사가 드러난 경우: 반대로, 3천만 원만 청구했지만 소송 내용이나 다른 정황을 통해 1억 원 전체를 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3천만 원만 청구했더라도 1억 원 전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예를 들어, 소송 과정에서 1억 원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변론 과정에서 1억 원 전체를 갚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는 '전체 금액을 청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전체 채권을 보전하고 싶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냈을 때, 소멸시효는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중에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의사를 밝혔다면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할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실제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에는 '최고'의 효력이 있어 소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이전 재판 결과(기판력)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돈을 일부 갚은 것이 전체 빚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파산한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할 제3자(학교법인)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다른 파산관재인이 나머지 돈도 달라고 소송을 걸면서, 학교법인이 이전 조정으로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위임받았다면, 이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한 번 하면 그 이후 채무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도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