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만약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나머지 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A, B, C는 D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D가 돈을 갚지 않자, A, B, C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 전부가 아닌,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A와 B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C는 패소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D에게 나머지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D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A와 B는 첫 번째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첫 번째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돈을 받을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냈을 때, 소멸시효는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중에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의사를 밝혔다면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1억 원 중 3천만 원만 청구해도 나머지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부 청구 의사' 표명 여부에 달려있으며, 차용증 등 증거와 소송 과정의 진술을 통해 입증해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이전 재판 결과(기판력)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돈을 일부 갚은 것이 전체 빚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때 소송의 내용이 원래 권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소송이 원래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위임받았다면, 이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파산한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할 제3자(학교법인)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다른 파산관재인이 나머지 돈도 달라고 소송을 걸면서, 학교법인이 이전 조정으로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