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이야기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만약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나머지 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 소개

A, B, C는 D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D가 돈을 갚지 않자, A, B, C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 전부가 아닌,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A와 B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C는 패소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D에게 나머지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D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A와 B는 첫 번째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첫 번째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일부 청구의 효과: 돈을 받을 권리(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청구한 부분에만 발생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 청구 금액 확장의 의사 표시: 소송에서 처음에는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나중에 청구 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전체 금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청구 금액 확장 의사 표시 후 특정 금액 제외: 처음에 청구 금액 확장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중에 특정 금액을 청구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제외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고의 효과: 비록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최고'(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재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를 취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됩니다.
  • 민법 제170조: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민법 제174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돈을 받을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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