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06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청구해야만 소멸시효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만 청구해도 괜찮을까?

돈을 빌려준 사람 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는 우선 200만원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멈춥니다(민법 제168조, 제170조). 그렇다면 나머지 800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0만원만 청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8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나중에 더 청구할게요!'라고 말하면?

만약 A가 200만원만 청구하면서 "나중에 나머지 800만원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실제로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빌려준 A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 청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A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800만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B에게 돈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민법 제174조)를 취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핵심 정리!

  • 돈 받을 권리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 대금을 받을 때는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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