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민사판례

작은 회사 이사의 셀프 거래, 주주총회 승인 없으면 무효!

이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특히 작은 회사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작은 회사로 이사가 2명뿐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이사 B는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고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입니다.

B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C가 A 회사 주식의 65%를 가지고 있었고, A 회사가 자신에게 준 돈을 다시 C 회사에 빌려줬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할까요?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와 거래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에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의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이를 어길 경우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규모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 제398조 제1호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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