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민사판례

한 사람이 두 회사 대표면, 회사끼리 거래도 함부로 못 한다?!

혹시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두 회사끼리 거래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꽤 까다로운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는 같은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A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B 회사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까지 B 회사로 넘겨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 같지만, 법원은 이를 이사의 자기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사는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이사가 두 회사 모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B 회사는 A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회사 간의 거래라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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