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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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사업화 지원부터 세금 혜택까지!

혼자서 사업하는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사업화는 막막하신가요?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화 지원부터 세금 감면, 특허 우선심사까지 1인 창조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화 지원 - 아이디어를 현실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화 자금부터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지원 내용:

    • 아이디어 사업화 자문
    • 시제품 개발 자금 지원
    • 제품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 지원 절차: 창업진흥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7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 아이디어/제품 설명서
    •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 (해당자)
    • 기타 평가 참고자료
  •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추가 지원: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사업 모델 개발, 시장 진출, 자금 조달 등에 연간 최대 300만원의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3조) K-startup(www.k-startup.go.kr) 또는 입주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센터를 통해 용역업체에 지급됩니다.

2. 경영 지원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마케팅, 수출,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3년 이내의 졸업기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제11호)

3. 금융 지원 - 자금 걱정은 NO!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인 창조기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금 및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호)

4. 그 밖의 지원 - 세금 감면부터 특허 우선심사까지!

  • 세금 감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 완화: 전통식품 제조 1인 창조기업은 완화된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특허 우선심사: 기술개발 등으로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창업 3년 이내 1인 창조기업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자목(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자목(8),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라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제16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여 사업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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