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혼자서도 멋진 사업을 펼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1인 창조기업이 되려면 꼭 알아야 할 자격요건이 있죠. 오늘은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요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업종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2. 청년 1인 창조기업: 만 39세 이하라면 추가 혜택!
만 39세 이하라면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시행령 제2조제3항)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규모 확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업이 번창하여 직원(상시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1인 창조기업 요건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모 확대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단, 합병 등의 특정 사유로 규모가 확대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이라도 지원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4. 제외 업종: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종
아래는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입니다.
5. 자격 확인: K-startup 에서 간편하게 확인!
1인 창조기업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궁금하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One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1인 창조기업,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도전하여 성공적인 1인 기업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최대 5인까지 정규직원 없이 창의적/전문적 능력으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45만개 기업이 평균 2억 7600만원 매출을 달성했다.
생활법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지식서비스 거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자금, 판로개척, 네트워킹 등)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1인 창조기업은 사업화 자금, 마케팅 보조금, 전문가 자문,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 창업은 7년 이내 신규 사업 시작을 의미하며, 상속/증여, 기존 사업 유지/폐업 후 동종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사행산업 등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개인사업자 창업은 간편한 절차로 혼자 사업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개인(간편, 저렴, 무한책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절차/비용 발생, 유한책임, 법인세) 사업자 중 선택하며,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에 따라 일반/간이과세자로 구분되고,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