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인 창조기업, 날개를 달다! 정부 지원 혜택 총정리

1인 창조기업으로 꿈을 펼치고 싶지만,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나 판로 개척이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창조기업을 위한 핵심 지원 사업들을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술 개발 지원: 아이디어를 현실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을 받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 단독 또는 다른 1인 창조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
  •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 개발
  • 국가 미래 유망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한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연구 진행 가능

지원 범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6호)

  • 기술 혁신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개발 기술 평가, 이전, 활용 지원
  • 창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절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6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 창업진흥원에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기술개발계획서, 기타 필요 서류 제출
  •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제6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2.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 더 넓은 시장으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과 이를 제공받는 기업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지식서비스란 지식을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1항)

  •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신청 방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 창업진흥원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지식서비스 결과 확인 자료, 기타 필요 서류 제출
  •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 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지원 범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 지원금 지급

3.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더 큰 무대로!

해외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다양한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1조제1항)

지원 내용:

  • 투자 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뿐 아니라 졸업기업 및 정회원도 참여 가능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1조제2항) 졸업기업이란 지원센터 입주 후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했거나 입주 지원 기간이 만료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여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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