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1인 창조기업으로 꿈을 펼치고 싶지만,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나 판로 개척이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창조기업을 위한 핵심 지원 사업들을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을 받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원 내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한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약을 맺고 연구 진행 가능지원 범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6호)
신청 절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6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제6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과 이를 제공받는 기업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지식서비스란 지식을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1항)
신청 방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지원 범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해외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다양한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1조제1항)
지원 내용: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1조제2항) 졸업기업이란 지원센터 입주 후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했거나 입주 지원 기간이 만료된 기업을 의미합니다.신청 방법: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여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1인 창조기업은 사업화 자금, 마케팅 보조금, 전문가 자문,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창의적/전문적 능력을 가진 1인 또는 5인 미만 사업자(특정 업종 제외)가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하는 사업이 1인 창조기업이며, 만 39세 이하면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분류된다. 요건 불충족 시에도 최대 3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최대 5인까지 정규직원 없이 창의적/전문적 능력으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45만개 기업이 평균 2억 7600만원 매출을 달성했다.
생활법률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화 자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법률 지원,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정부는 예비/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교육, 자금 지원, 컨설팅, 상권 분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또는 ☎135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창업 시 공장설립,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업종별 부담금 면제, 세금 감면, 전자무역/대외무역 관련 법규, 식품/의약품 등 수입 규정, 무역보험/관세/보세구역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