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1인 창조기업을 시작하려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셨네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지금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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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절차 간단, 비용 저렴 | 설립등기 필요, 비용 발생 |
자금 | 자본 조달 한계, 이익 사용 자유 | 주주 통해 자금 조달 용이, 이익 분배 절차 필요 |
책임 | 모든 책임 사업주 개인 부담 | 출자 지분 한도 내 책임 |
세금 | 종합소득세 (6~33% 초과누진세율), 사업주 급여 비용 인정 안됨, 사업용 자산 처분이익 비과세 | 법인세 (2억 이하 10%, 초과 20%), 대표이사 급여 비용 처리 가능, 자산 처분이익 과세 |
(참고) 월 소득 18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유리, 월 소득 180만원 초과: 법인사업자 유리 (세금 측면)
간단히 말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61조)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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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초과 예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예상 소규모 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
부가세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공제세액 |
특징 |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매입세액 20~40%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참고) 간이과세 기준은 2023년 매출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외에 법인 설립신고도 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사업자 창업은 간편한 절차로 혼자 사업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설립 후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국가에 사업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세금 절세 및 사업 확장에 유리할 수 있으나,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1인 창조기업은 자격 상실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