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창업의 꿈을 꾸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응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창업'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창업기업의 조건, 그리고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창업 & 창업기업, 무슨 뜻일까요?
'사업 개시일'은 언제일까요?
2. 재창업,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을 폐업 후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재창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3. 내 사업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창업 범위)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창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여기서 잠깐!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통계법 제22조제1항,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4.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가 되는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면, 새로운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창업 지원 제외 업종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자, 이제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창업의 첫걸음, 정확한 정보와 함께 힘차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며, 벤처기업은 기술성·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두 유형 모두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이 되려면 일반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섯 가지 유형에 속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의 규모 기준과 대기업 지분 30% 미만 등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은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
생활법률
창업 시 공장설립,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업종별 부담금 면제, 세금 감면, 전자무역/대외무역 관련 법규, 식품/의약품 등 수입 규정, 무역보험/관세/보세구역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화 자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법률 지원,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