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새출발 응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A to Z

창업의 꿈을 꾸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응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창업'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창업기업의 조건, 그리고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창업 & 창업기업, 무슨 뜻일까요?

  • 창업: 간단히 말해,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 창업기업: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사업 개시일'은 언제일까요?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단,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2. 재창업,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을 폐업 후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재창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3. 내 사업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창업 범위)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창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상속/증여받은 사업을 같은 종류로 이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의 빵집을 물려받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지분 50% 초과 소유 법인 설립 포함)
  • 기존 사업을 폐업 후 3년(부도·파산 시 2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짧은 기간 내에 동일 업종으로 재개하는 경우, 단순 폐업 후 재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분 50% 초과 소유 법인이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임원 소유 지분 포함): 기존 법인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과점주주가 새로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실질적으로 동일 주체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법인 형태 변경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상법): 단순 형태 변경일 뿐,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통계법 제22조제1항,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4.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가 되는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면, 새로운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창업 지원 제외 업종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자, 이제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창업의 첫걸음, 정확한 정보와 함께 힘차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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