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 드디어 회사를 설립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후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죠. 바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입니다. 이 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왜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 국가에 "저, 이제 회사 시작할게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회사도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세무서에 회사 정보를 등록해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신고는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낼 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2.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3.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참고)
4.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5.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6. 세무서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개인(간편, 저렴, 무한책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절차/비용 발생, 유한책임, 법인세) 사업자 중 선택하며,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에 따라 일반/간이과세자로 구분되고,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