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만들었어요!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뭐가 뭔지 알려드림!

🎉 드디어 회사를 설립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후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죠. 바로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입니다. 이 둘,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 & 사업자등록, 왜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 국가에 "저, 이제 회사 시작할게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회사도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세무서에 회사 정보를 등록해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신고는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낼 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2.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3.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참고)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소명서 (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 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사업영위내용 입증 서류 (외국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불가 시)

4.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5.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 부과: 미등록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 조건 충족 시 일부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6. 세무서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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