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안에 꼭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 시작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하지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유효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제3항)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사업 개시일, 사업 내용 등을 적어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5.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하지만 사업장 확인 등의 이유로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7.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실질 사업자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질 사업자의 체납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사업자등록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9.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첫걸음, 사업자등록!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사업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쇼핑몰 창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이드: 의미, 신청 절차, 명의대여 금지, 정정/말소, 지연 가산세 등 A to Z 정보 제공.
생활법률
교습소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2일(최대 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반/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