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개인사업자, 이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 좀 한다는 사장님들! 매출이 쑥쑥 성장하고 사업 규모가 커지니 기쁘시죠? 하지만 늘어나는 세금 걱정에 웃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데, 어느 순간 법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인전환입니다!

왜 법인전환을 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세금 절약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도 높아지는 반면, 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고정됩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즉,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에도 더욱 유리합니다.

법인전환, 어떻게 할까요?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현물출자: 가진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내는 것이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사업 양도·양수: 개인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특히 자산과 부채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주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참고)

1인 창조기업이라면?

1인 창조기업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하면 1인 창조기업 자격을 잃게 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다만, 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 자격을 잃더라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거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제3조제1항제2호)

법인전환은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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