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만 불타오르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이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라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은 필수! 놓치면 큰일 나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1. 사업 인허가: 나의 사업, 허가받아야 할까? 🤔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사업 시작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불법입니다!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절차 📝
법인을 설립했다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직권등록 및 미등록 시 불이익: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 하지만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4.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 시작의 신호탄! 🚀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
). 사업자등록증은 합법적인 사업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창업은 쉽지 않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힘차게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유한회사 설립 시 업종별 필요 인허가를 확인하고, 출자금 기반 등록면허세(최소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