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788 판결)을 통해 1인 회사 대표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1인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소유의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회사 자금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임죄: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 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지하며,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횡령죄: 피고인은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처리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업무상 횡령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상담사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므로,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횡령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