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횡령, 방조, 배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나 대표이사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회사 돈, 내 돈처럼 쓰면 횡령!
주주나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회사 소유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죄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도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부채를 갚거나 투자를 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횡령을 도와준 사람도 처벌!
횡령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범이 되려면 횡령 행위를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횡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왔다면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고 돈을 빌리는 것을 중개한 사람이 횡령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법원은 원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을 재판 과정에서 방조범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30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던 한 사람이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단순히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임죄,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타인의 횡령 행위를 돕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배임 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주식 거래에 사용하고, 관련자가 이를 알면서도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회사 자금 유용의 횡령죄 성립 여부, 범죄수익은닉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판단.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개인 빚을 얻은 후,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배임죄뿐만 아니라 횡령죄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