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를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 꼭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에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른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판례에서는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한다고 봅니다. 즉, 1인 주주 스스로가 주주총회의 전부이기 때문에, 총회 소집 절차 없이도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선임했다며,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가 1인 회사이고, 단독 주주인 소외 1의 의사에 따라 이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총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형식적인 사유로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1인 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총회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 필요한 절차는 꼼꼼하게 챙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한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의사록에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지분율이 높더라도 100%가 아니라면 다른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여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서류는 위법하지 않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이의 없이 동의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주주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