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인 회사? 주주총회, 꼭 해야 할까요? (98% 지분이면 1인 회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주총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1인 회사, 또는 1인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98% 지분을 가졌으면 1인 회사처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98%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했을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100% 지분 vs 98% 지분, 주주총회의 중요성

과거 대법원은 1인 주주가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한 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가 의결한 내용대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8다8702 판결 등)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판례는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진정한" 1인 회사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98%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있고, 나머지 2%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소액주주의 지분이 적더라도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비록 적은 지분이라도 다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작성된 의사록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즉,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98%의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1인 회사처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인 만큼, 정확한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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