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를 열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주총회를 열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이런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모든 주주가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 이사회 결의와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과 상법에서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의 목적과 날짜를 정하고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사회 결의와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주주가 참석했다는 것은 소집 절차의 목적, 즉 주주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주주가 해당 결정에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집 절차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즉,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주주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이의 없이 동의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서류는 위법하지 않다.
민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며, 주식 명의개서 후에는 양도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명의개서를 다시 하지 않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소집 절차(특히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모든 주주는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 또한, 해임된 이사의 자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이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