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형사판례

회사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 - 업무상 횡령죄, 그 얇은 경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금융거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자금 조달이나 투자와 관련된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해받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돈 빌려서 회사 자본금 만들고 바로 갚는 경우, 횡령일까? (아니오)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채우고 등기까지 마친 후, 바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실제로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396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상법 제628조 제1항)

2. 투자 유치 위해 납입금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횡령일까? (아니오)

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가 납입해야 할 돈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납입금의 일부를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꿔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 유치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투자 유치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3. 여러 회사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다른 회사에 사용한 경우, 횡령일까? (상황에 따라 다름)

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의 자금을 B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각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사용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횡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B 회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A 회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면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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