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 대표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던 노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단위 산업별 노조인 乙 노조는 甲 회사 내 지회를 통해 2010년 3월부터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과 직장폐쇄 등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교섭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1일,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丙 노조가 설립되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甲 회사는 丙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乙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乙 노조는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2010년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에서 '이 법 시행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였습니다. 乙 노조는 '이 법 시행일'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이고, 따라서 자신들은 이 날 이후에도 교섭 당사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乙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법 시행일'을 법 전체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로 보면,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0년 1월 1일 당시 교섭 중이던 노조를 소급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기존 교섭 중이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해석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섭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이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조와의 교섭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2011년 7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에 이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동조합은 법 개정 후에도 계속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1년 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섭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노동조합은 새로운 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다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여러 노동조합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회사와 교섭하는 역할인데,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복수노조 시대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이며, 회사는 모든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업장 안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근로조건 등이 너무 달라서 하나의 노조가 모두를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불복하려면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되고, 법을 어기거나 권한을 넘어선 경우 등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회사가 각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할지, 아니면 노조들이 대표를 정해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지 결정하는 기간(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시작일은 회사가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공고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