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2

민사판례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교섭 당사자 지위가 유지될까?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 대표를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던 노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단위 산업별 노조인 乙 노조는 甲 회사 내 지회를 통해 2010년 3월부터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과 직장폐쇄 등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교섭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1일,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丙 노조가 설립되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甲 회사는 丙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乙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乙 노조는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2010년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에서 '이 법 시행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였습니다. 乙 노조는 '이 법 시행일'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이고, 따라서 자신들은 이 날 이후에도 교섭 당사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乙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법 시행일'을 법 전체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로 보면,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0년 1월 1일 당시 교섭 중이던 노조를 소급 적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기존 교섭 중이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해석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섭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8244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이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조와의 교섭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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