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회사, 새 노조랑은 교섭 안 한다고?! 복수노조 시대,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무효!

회사에 노조가 생겼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기존 노조하고만 교섭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일교섭단체 조항"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노조 시대,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불법!

과거에는 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넣어 기존 노조만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흔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 즉,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이 법의 부칙(제7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노조와 같은 조직 대상을 가진 새로운 노조 설립은 제한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완전한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시대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단체교섭의 원칙) 및 제81조 제3호 (부당노동행위)에 위배됩니다. 즉,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과거에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새로운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노조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교섭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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