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면 누구랑 교섭해야 할까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제도를 통해 한 명의 대표를 정해서 교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 바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노조들은 자율적으로 누가 대표가 될지 정할 수 있죠. 만약 이 기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율결정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게 바로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다200171 판결)
법에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14일"이라고만 나와있어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 였습니다. 이 날짜에 따라 자율결정기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회사가 개별 노조와 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날짜를 회사가 교섭요구 노조들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어떤 노조들이 교섭을 요구했는지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날부터 자율결정기간 14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조가 회사의 공고에 이의를 제기해서 회사가 수정공고를 했다면, 수정공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자율결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판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조와 회사 모두 이 판례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원활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서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경우, 교섭대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면,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여러 노동조합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회사와 교섭하는 역할인데,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동조합은 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해서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는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단체교섭을 위해 대표 노조를 정합니다. 이 대표 노조는 다른 노조 조합원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11년 7월 1일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에 이미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동조합은 법 개정 후에도 계속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1년 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섭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교섭대표로 선정된 노조는 다른 소수 노조들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의무의 범위, 특히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의무, 그리고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관련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