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행위를, 그 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이 2014년에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처벌하는 법(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에 따른 양벌규정인 제98조)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4년의 행위지만, 재판 당시에는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근거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2014년의 행위를 처벌할 순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2014년 보조금 수령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량을 다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 사건은 법의 소급적용 금지라는 중요한 법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출장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일자를 실제 조사일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보조금 취소 처분이,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자체가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권리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자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받아 공동구판장을 지었는데, 이를 임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했고, 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