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 결과에 불복한 한 시민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불법 QR코드 사용, 전산 프로그램 미비 등을 이유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선거 무효 사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설령 안전장치 관련 법 규정이 부족하더라도 선관위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R코드 사용 & 일련번호: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바코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련번호에 숫자와 알파벳을 함께 사용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산 프로그램: 전자투표 관련 조항(구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은 터치스크린 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인쇄 프로그램 관련 규칙 제정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 사무 관리 전산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규칙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참조)
사전투표지 무결성: 법령에 국제기준 자물쇠, 특수 봉인지 사용 의무나 사전투표지 검증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미준수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제179조 제1항 제1호, 제224조, 제278조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제2호 참조)
일반행정판례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사용과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고는 2020년 총선 인천 ○○구△ 지역구에서 낙선 후, 사전투표 조작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선거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개표 방식(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지방문화원 원장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기표소 근처에 캠코더가 설치되어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된 경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선거 결과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전 신문의 후보자 관련 보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관위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선거 무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