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동구 지역구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개표기가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개표가 무효라고 주장했죠. 또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선거소송은 '민중소송'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선거를 무효로 하는 소송입니다. 누구든 선거인이라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민중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61. 4. 11. 선고 4293선14 판결,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2. 같은 주장, 반복되는 소송은 안돼요!
법원은 소송을 낼 권리도 무한정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똑같은 주장으로 소송을 반복해서 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부 자원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 됩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3. 전자개표기, 이미 합법 판결 받았어요.
법원은 이전 판결(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2016. 3. 31. 선고 2015헌마1056 전원재판부 결정)을 근거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산하는 기계는 법(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공직선거법 제278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판단이 나왔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건 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민중소송'이라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주장 역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선거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당선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사용과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QR코드 투표용지 사용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더라도,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되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
생활법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30일 이내 대법원에,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10일 이내 대법원/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