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중에서도 경기도 성남시 ○○구△ 지역구 선거 결과에 불복한 낙선 후보와 일부 선거인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러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 QR코드가 법에서 정한 '막대 모양 기호'인 바코드가 아니라는 점, QR코드에 숨겨진 정보가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사용: 투표지 분류기 사용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분류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통계적 의혹: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 등 통계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이므로 법에서 정한 '막대 모양 기호'에 어긋나지 않으며 (참고: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등), QR코드에 숨겨진 정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선관위는 선거인별로 일련번호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QR코드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등).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6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투표지 분류기 사용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사무 보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이며 (참고: 구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분류기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수95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셋째, 통계적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계 분석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는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참여자의 정당 지지 성향 차이 등 여러 요인으로 득표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과 투표지 분류기 사용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고는 2020년 총선 인천 ○○구△ 지역구에서 낙선 후, 사전투표 조작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QR코드 투표용지 사용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개표 방식(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더라도,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되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
일반행정판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선거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투표용지에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투표용지라고 판단되면 유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