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일반행정판례

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구△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판결 분석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구△ 지역구에서 2,893표 차이로 낙선한 원고가 선거 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선거 행위를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수를 부풀리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으며,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를 조작하여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검표에 대비하여 위조된 투표지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상 투표지의 존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조작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무효사유와 증명책임: 선거무효소송은 국가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원고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행정소송법 제26조).

  2. 부정선거 주체의 불명확성: 원고는 부정선거 행위의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부정선거를 실행하려면 고도의 기술, 대규모 인력,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QR코드 조작 가능성 부재: 원고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검증 결과 모든 QR코드가 정상적인 정보만 담고 있었고, 선거인 정보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투표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4. 투표지 분류기 조작 가능성 부재: 원고는 투표지 분류기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검표 결과도 기존 개표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수62 판결).

  5. 투표지 위조 주장 불인정: 원고는 이상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투표지들이 모두 정상적인 투표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접힌 흔적, 투표관리관인 날인 상태, 인쇄 색상 등의 문제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위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당선무효 청구 기각:

원고는 예비적으로 당선무효 청구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재검표 결과 소외 1 후보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선무효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수47 판결, 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198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증명책임을 강조하고,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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