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대구광역시장 선거 후, 한 시민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선거 전 특정 후보들이 지역 신문(매일신문, 영남일보)과의 대담, 기사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신문기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까?
법원은 신문 등 언론기관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보도나 대담 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신문에 특정 후보의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은?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을 알면서도 묵인·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 자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증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선거무효가 되려면?
법원은 선거무효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문기사가 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24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9.5.26. 선고 88수122 판결, 1992.9.8. 선고 92수82 판결, 1993.5.11. 선고 92수150 판결
일반행정판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소홀이 있어야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형사판례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 신문에 특정인을 지방의회의원 적임자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어 배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현직 구청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전보 발송, 각종 행사 인사말 등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또한, 구정 홍보 잡지를 배포한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 및 탈법적인 인쇄물 배포에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에 미리 그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행위 공모·묵인 주장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 QR코드 투표용지 사용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