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209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일본인이 주식을 소유하던 영리법인의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식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2] 수용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권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고 시효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그 이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로서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가 토지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시효취득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390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769 판결(공1981, 1398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공1986, 138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공1994하, 2813) /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 45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판결(공1995하, 2973),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공1995하, 3118)
【원고,피상고인】 순천농지개량조합 (변경 전 승주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원농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 12. 8. 선고 94나53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식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모두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도 피고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은 귀속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확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순천시 조례동 584의 5 구거 162㎡)에 관하여 1940. 4. 1.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1991. 4. 30.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수용하여 수용보상금 20,574,00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공탁한 다음 1991.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이 사건 수용토지는 나중에 원고 조합에게 흡수합병된 소외 순천수리조합이 1957. 3. 31. 조례저수지 완공 무렵부터 계속하여 구거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 3. 31.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한편 피고 회사는 위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원고 조합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수용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권자는 피고 회사이고,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그 이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원고 조합으로서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가 토지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원고 조합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률상의 사항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위의 사실관계하에서 위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과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상담사례
20년 이상 점유한 땅이 수용될 경우, 점유자는 수용보상금을 직접 받지 못하고, 원래 소유자에게서 자신의 몫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20년 점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지급되며, 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누군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땅이 수용되었을 때, 점유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점유자가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남의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을 했더라도, 국가 등이 그 땅을 수용하기 전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였던 땅(귀속재산)을 사들인 사람이 그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귀속재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유하더라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이후의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속받은 땅의 점유 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