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던 땅, 내 땅 맞죠? -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이야기

오늘은 귀속재산이었던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례 소개

원고는 1959년에 소외 1로부터 집과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일본 소유였던 땅이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귀속재산이었어요. 소외 1은 국가로부터 이 땅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측량 없이 불하받는 바람에 원고가 산 땅과 실제 소외 1이 불하받은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웃집에 살던 소외 2는 원고가 산 땅 일부를 포함한 넓은 땅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았고, 1961년에 모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소외 2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피고가 해당 땅의 소유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20년 넘게 해당 땅을 점유해 왔는데, 피고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귀속재산'과 '점유의 성질 변화'에 있습니다.

처음에 원고가 땅을 점유하기 시작했을 때는 원래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점유)'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외 2가 국가로부터 땅을 완전히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이 땅은 더 이상 귀속재산이 아니게 되고,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죠. (민법 제245조 제1항)

법원은 소외 2가 땅값을 모두 낸 1961년부터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고, 20년이 지난 시점인 1981년에 원고가 시효취득(오랜 기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로 추정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 귀속재산이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으면, 그 이후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 자주점유가 20년간 계속되면 시효취득이 완성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45조 제1항
  •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
  •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26819 판결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3572 판결

이처럼 귀속재산이었던 땅이라도 개인에게 매각된 후 오랜 시간 점유가 이어지면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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