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우리나라에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런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귀속재산을 사서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귀속재산과 취득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귀속재산을 매각하려고 노력했지만, 기한 내에 팔리지 않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에 따르면 1964년 12월 31일까지 팔리지 않은 귀속재산은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1965년 1월 1일부터는 이전에 귀속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이죠. 원래 귀속재산을 점유하는 것은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점유하는 타주점유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소유가 된 이후에는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자주점유가 중요한 이유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때문입니다. 내 땅이 아닌 땅이라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즉,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을 그 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다면, 1965년 1월 1일부터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20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위에서 설명한 법리와 같이, 귀속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된 이후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고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면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귀속재산인 줄 알면서 매입한 경우,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과거 귀속재산(전쟁 후 정부에 귀속된 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땅이 국유재산으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점유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점유의 성격이 바뀌어 소유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자주점유했다면 취득시효(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였던 땅(귀속재산)을 사들인 사람이 그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귀속재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유하더라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이후의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이후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을 개인이 매수하여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국가 소유로 바뀌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매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였던 땅(귀속재산)을 개인에게 판 후,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그 점유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판결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인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해 온 사람이 특정 시점 이후에는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