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20년 동안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국가 소유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 즉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면 이 추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귀속재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소유였던 재산 중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1958년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속재산인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점유해왔고, 20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귀속재산인 땅을 매수할 당시에 국가 소유인 것을 알았다면, 이는 소유 의사 없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즉,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년 넘게 점유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에 따라 1965년 1월 1일부터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국유재산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즉, 그 이후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유가 자동으로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 즉 자주점유인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국가 소유의 땅처럼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이후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을 개인이 매수하여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국가 소유로 바뀌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매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해방 후 국가 소유가 된 귀속재산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정부의 귀속재산 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땅처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원래 일본인 소유였다가 귀속재산이 된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점유를 시작한 경위, 점유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였던 땅(귀속재산)을 사들인 사람이 그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귀속재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유하더라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이후의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판례
과거 귀속재산(전쟁 후 정부에 귀속된 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땅이 국유재산으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점유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점유의 성격이 바뀌어 소유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자주점유했다면 취득시효(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하는데 (자주점유), 국유지인 줄 알고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