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민사판례

20년간 점유한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귀속재산 점유와 시효취득

옛날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였던 땅이 해방 후 우리 정부 소유가 되었고, 누군가 그 땅을 1954년부터 농사지으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그 땅은 국유지니까 네 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은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취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54년부터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어 해당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해왔습니다. 원래 이 땅은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였지만,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으니 시효취득(민법 제245조)으로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귀속재산을 점유한 것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귀속재산은 정부 소유이므로, 그 땅을 점유하는 것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타주점유'라고 보았습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대법원의 판단: 숨겨진 반전의 가능성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에 따라 1964년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즉, 원고의 점유가 1964년까지는 타주점유였다 하더라도, 196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이므로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1965년 1월 1일부터 20년 동안 자주점유를 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1965년 1월 1일 이후의 점유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4779 판결,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귀속재산을 점유하더라도, 그 재산이 국유로 된 이후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귀속재산의 국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점유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1977.5.1. 시행)은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지하지만, 잡종재산의 경우 위헌 결정(89헌가97)으로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는 귀속재산 점유와 시효취득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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