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20년 점유 후 대부계약? 내 땅은 내 땅!

오늘은 꽤 흥미로운 토지 소유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땅을 점유해온 사람과 그 땅의 원래 주인인 군 사이의 분쟁인데요, 쟁점은 20년 점유 후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땅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무려 20년 동안 군 소유의 임야를 마치 자신의 땅처럼 점유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는 군과 이 땅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땅의 주인인 군을 인정하고 땅을 빌려 쓰는 것처럼 보이죠. 군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가 20년 점유로 얻게 된 땅 소유권(취득시효완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땅을 점유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으로 얻은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대부계약만으로는 소유권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땅을 빌려 쓴다"는 계약을 했더라도 "내 땅이라는 주장을 포기한다"는 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20년 점유로 얻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184조(취득시효의 요건), 제245조(점유취득시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 조항과,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법 조항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부계약이라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했지만,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20년 점유 사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취득시효와 관련된 분쟁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행위나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에 대한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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