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0

민사판례

국유지 20년 점유했다고 내 땅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땅도 아닌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국유지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유지 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점유 후 대부계약? 시효이익 포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그런데 20년 넘게 국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낸 경우, 취득시효로 얻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단순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로 얻은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20년 점유 후 대부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밀린 점용료(변상금)를 납부한 경우: 단순히 대부계약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점유에 대한 점용료를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했다면 이 역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 땅인 줄 알고 대부계약을 맺고 돈도 냈다"라는 사실이 여러 정황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면 20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4조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등 다수 판례

국유지 점유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이 국유지 취득시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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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대부계약#취득시효#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