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24

민사판례

20년 지나면 상속 되찾을 권리 없어진다? 진실은?!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이 시작되고 2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을 되찾을 권리(상속회복청구권)가 사라진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관습법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관습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습대로라면 20년 후에 상속권을 침해당해도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은 원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닌데, 이 관습은 이런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기존 판례(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등)에서 이미 이 관습을 관습법으로 인정했고, 민법 부칙에서도 민법 시행 전 상속에는 이전 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 이 관습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이 직접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관습법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위헌이라면 법원이 그렇게 판단해야 하지만, 그 효력은 판결 이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해서 판결 이전까지는 기존 관습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 위 관습은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 새로 제기된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조 (법원),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
  • 변경된 판례: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7605 판결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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