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30

민사판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속 분쟁 과정에서 진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에는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999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전 민법은 제척기간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19일 선고 99헌바9 결정에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헌집13-2, 1) 참조)

법 개정 후에도 위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상속이 개시된 날'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제37조 제2항(권리 제한)**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2002년 11월 28일 선고 2002헌마134 결정에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헌공75, 1113)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제도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개정된 법은 이전보다 합리적입니다.
  • 상속회복의 소에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 개정된 제척기간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상속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다른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진정상속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즉, 상속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며, 현행 민법의 제척기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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