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과정에서 진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에는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척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 제999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전 민법은 제척기간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7월 19일 선고 99헌바9 결정에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헌집13-2, 1) 참조)
법 개정 후에도 위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상속이 개시된 날'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제37조 제2항(권리 제한)**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2002년 11월 28일 선고 2002헌마134 결정에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헌공75, 1113)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상속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며, 현행 민법의 제척기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이 지나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단순히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파기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은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침해를 안 날'은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 즉 상속회복청구가 실제로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한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별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여러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 시 각각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식이나 주장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