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가사판례

호주상속, 20년 지나면 돌이킬 수 없다!

옛날에는 호주가 상속을 독점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속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권리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20년'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설령 나중에 법적으로 상속 자격을 얻게 되더라도 호주상속회복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혼외 출생자였던 원고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인지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상속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왜 20년일까요? 이는 민법 시행 의 관습에서 유래합니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관습법으로 존재했습니다. (민법 제999조 참조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일반 규정, 제982조 참조 - 상속회복의 소에 대한 규정. 단, 이 조항들은 민법 시행 의 규정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과거의 관습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처럼 복잡한 법률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
  • 대법원 1981. 1. 21. 선고 80다1392 판결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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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구 관습법#소멸시효(6년)#민법 제9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