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땅 사용료(지료)를 안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지료 미지급 시 건물 철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았다가 어떤 이유로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 제 땅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고, 지료도 법원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2년 동안 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후로 2년이나 밀렸는데, 지상권을 소멸시키고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지료가 정해졌더라도, 건물 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지료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상당 기간 동안 지료를 내지 않고, 그 밀린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로 2년치 이상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59 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료를 장기간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이 인정됐더라도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한 건물 철거는 부당하며, 지료 문제는 땅 주인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지료결정청구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자라도 지료 연체 총액이 2년치를 넘으면 땅 주인의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지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려면 현재 땅 주인 자신에게 2년치 이상의 지료가 밀려야 하며, 이전 땅 주인에게 밀린 지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료 금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당 기간 지료를 내지 않으면, 2년이 안 됐어도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건물주의 지료 체납을 이유로 새 건물주를 내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