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샀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땅 사용료(지료)를 꼬박꼬박 내면 좋겠지만, 내지 않는 경우도 생기죠. 이럴 때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이전 땅 주인 때부터 밀린 지료까지 합쳐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 땅 위에는 C씨의 건물이 있었는데, C씨는 건물을 지을 당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B씨가 땅 주인이었던 1년 전, 법원에서 C씨가 지불해야 할 지료가 확정되었지만, C씨는 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데, A씨는 C씨가 앞으로 1년치 지료만 더 연체하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해답:
안타깝게도, A씨가 바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느냐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땅 주인은 지상권 소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지상권 소멸청구는 **"특정한 소유자"**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을 때 그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씨는 B씨에게 밀린 지료까지 합산해서 C씨에게 지상권 소멸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C씨가 A씨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해야 A씨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넘게 지료가 밀렸더라도,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요구하기 전에 밀린 지료를 내고 땅 주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지상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만약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지료 연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하지만 사례처럼 이미 지료가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결론: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에게 밀린 1년치 지료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씨가 앞으로 1년치 지료만 더 연체하더라도, A씨는 바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A씨가 땅을 산 후 2년이 지나도록 C씨가 지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때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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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정지상권자라도 지료 연체 총액이 2년치를 넘으면 땅 주인의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지상권자가 2년치 지료를 연체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연체된 지료의 일부라도 수령했다면 이후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2년치 이상의 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멸 청구 전에 건물 주인이 밀린 지료의 일부라도 내서 2년 미만으로 연체 기간이 줄어들면, 땅 주인은 더 이상 건물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지상권뿐 아니라,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이라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통해 철거 가능하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지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건물주의 지료 체납을 이유로 새 건물주를 내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