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도 아닌데 건물 짓고 장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네, 바로 지상권 덕분입니다. 타인의 땅을 빌려 건물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땅 주인에게 지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 지료를 2년 넘게 못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타인 소유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2년 넘게 지료를 내지 못했어요. 땅 주인은 별다른 말이 없었고, 다행히 사업이 다시 잘 되어서 연체된 지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땅 주인도 아무 말 없이 받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땅 주인이 "2년 넘게 지료 안 냈으니 지상권 소멸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땅 주인)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소멸 청구를 하지 않고, 연체된 지료의 일부라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에 따르면,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받아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 되면, 이후 땅 주인은 "2년치 지료 연체했으니 지상권 소멸시키겠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연체된 지료를 모두 지급했고, 땅 주인도 이를 받았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더라도, 땅 주인이 소멸 청구를 하기 전에 연체된 지료를 모두 갚았고 땅 주인이 이를 받았다면 지상권은 유지됩니다. 땅 주인의 갑작스러운 주장에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2년치 이상의 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멸 청구 전에 건물 주인이 밀린 지료의 일부라도 내서 2년 미만으로 연체 기간이 줄어들면, 땅 주인은 더 이상 건물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지상권뿐 아니라, 건물과 땅 주인이 달라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법정지상권자라도 지료 연체 총액이 2년치를 넘으면 땅 주인의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하려면 현재 땅 주인 자신에게 2년치 이상의 지료가 밀려야 하며, 이전 땅 주인에게 밀린 지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지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건물 주인이 건물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땅은 빌려 쓰는 세입자(법정지상권자)에게 땅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 일정 기간의 지료가 확정된 후, 세입자가 그 이후의 지료도 계속 연체하여 2년치를 넘기면 건물 주인은 세입자의 땅 사용 권리(법정지상권)를 없앨 수 있다는 판결. 일부만 낸 돈(변제공탁)은 지료 완납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담사례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건물주의 지료 체납을 이유로 새 건물주를 내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