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치 지료 연체,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주장한다면?! 😱

내 땅도 아닌데 건물 짓고 장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네, 바로 지상권 덕분입니다. 타인의 땅을 빌려 건물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땅 주인에게 지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 지료를 2년 넘게 못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타인 소유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2년 넘게 지료를 내지 못했어요. 땅 주인은 별다른 말이 없었고, 다행히 사업이 다시 잘 되어서 연체된 지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땅 주인도 아무 말 없이 받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땅 주인이 "2년 넘게 지료 안 냈으니 지상권 소멸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287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땅 주인)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소멸 청구를 하지 않고, 연체된 지료의 일부라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에 따르면,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받아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 되면, 이후 땅 주인은 "2년치 지료 연체했으니 지상권 소멸시키겠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연체된 지료를 모두 지급했고, 땅 주인도 이를 받았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더라도, 땅 주인이 소멸 청구를 하기 전에 연체된 지료를 모두 갚았고 땅 주인이 이를 받았다면 지상권은 유지됩니다. 땅 주인의 갑작스러운 주장에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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