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 전 해고, 퇴직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소송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면 시간이 지나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2년 전 해고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한지, 퇴직금 수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 해고 동의?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원칙)이나 금반언(이전에 한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소송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해고 직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 증명,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던 기록
  • 동료의 증언
  • 회사와 해고 관련하여 주고받은 서류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여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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