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민사판례

부당해고와 퇴직금 수령: 2년 후 소송해도 괜찮을까?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수령 후 2년 뒤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의 노동조합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말 근무 외 시간에 노조 간부 교육 집회를 열었는데, 회사는 그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 사건 수사로 인해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직후 회사가 공탁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했지만, 2년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판단 이유

  • 징계해고 사유의 부당성: 원고가 근무 외 시간에 개최한 노조 간부 교육 집회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 분위기 저하 및 명예 실추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발동에 따른 반사적 결과일 뿐,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원고에 대한 고발 내용도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 퇴직금 수령과 해고 승인 여부: 원고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했지만, 해고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며 징계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노조 활동을 계속하는 등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만으로 해고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년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에 신뢰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공1987,882
  •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공1987,1638
  •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공1991,878

결론

이 사례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해고에 명확히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지속한다면, 나중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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