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억짜리 내 집, 빚 때문에 1억 5천으로 퉁쳐진다고? 청산금 통지 후 금액 변경, 이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도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였죠. 철수는 빚에 대한 담보로 영희에게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신의 부동산(A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을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1년 후, 철수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A부동산을 감정했을 때는 시세대로 2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영희는 철수에게 "부동산 2억으로 계산해서 남은 빚 정산하자"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니 A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1억 5천만 원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희는 처음 통지한 2억 원이 아닌 1억 5천만 원으로 청산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가져가려면(담보권 실행), 빚 변제일 이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빚진 사람(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는 채권자가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영희가 철수에게 2억 원이라고 통지했으니, 이제 와서 1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산금 평가액' 자체에 대한 번복은 불가능하지만, 청산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빚의 액수'는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희는 부동산 가격은 2억으로 해야하지만, 철수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총액은 다시 계산해서 정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영희는 처음 통지한 부동산 평가액 2억 원 자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등을 계산한 최종적인 빚 금액은 다시 계산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돈 안 갚으면 집 넘어가요! (feat. 8천만원짜리 집으로 1억 빚 갚기)

1억 빚을 못 갚은 갑돌이는 8천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잡은 을돌이에게 집을 넘겨줘야 하며, 을돌이는 정확한 채무액과 집값을 알려주지 않고도 집을 가져갈 수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채무불이행#담보권 실행#청산불필요

상담사례

갚을 돈과 받을 돈, 퉁칠 수 있을까? 가등기 담보와 상계 이야기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 후 청산기간 경과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청산금에서 기존의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상계#청산금#후순위권리자

상담사례

5천만원짜리 부동산으로 1억 빚 갚기로 했는데, 청산금 줘야 할까요?

5천만원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빌렸다면, 돈을 갚지 못해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줄 필요 없다. (담보물 가치가 빚보다 낮기 때문)

#가등기담보#청산금#담보물 가치#채무액

상담사례

돈 빌리고 집 담보 잡혔는데, 갚으면 담보 풀 수 있나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로 집을 잡혔더라도 빌린 돈과 이자를 갚으면 담보 해제 가능하지만, 변제기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제3자의 선의의 취득 등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가등기 담보#변제#청산#말소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는데, 청산금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요?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설정 후 청산금 평가액이 잘못 계산되었더라도 청산금 지급 통지는 유효하지만,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청산금#소유권이전#분쟁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집 담보 잡았는데 돈 한 푼 못 받았다고요? 상속인도 어쩔 수 없을지 몰라요!

돈 빌려주고 집 담보 잡았지만, 채무자의 '청산금 없음' 통지에 아버지가 아무 대응 안 해서 결국 집을 잃었고, 상속인도 돌려받기 어렵다.

#가등기#담보#청산금#묵시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