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으면 집 넘어가요! (feat. 8천만원짜리 집으로 1억 빚 갚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8천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억원을 빌렸습니다.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이자는 연 5%로 약속했죠. 철수는 혹시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1억 5천만원짜리 집(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집문서에 영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거죠. 쉽게 말해, 철수가 돈을 안 갚으면 영희가 집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둔 겁니다.

1년이 지나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왔지만, 철수는 돈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담보로 잡은 집을 가져가기 위해 법적 절차(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집값이 8천만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빌려준 돈은 1억 + 이자인데 집값은 8천만원... 영희는 철수에게 "집값이 빌려준 돈보다 적으니, 이 집은 이제 내 거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집의 정확한 평가액(8천만원)은 알려주지 않았죠. 과연 영희의 이런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채권자(영희)가 담보물(집)의 가치를 평가해서 채무자(철수)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빌려준 돈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

다행히(?) 이런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판례에 따르면, 집값이 빌려준 돈보다 적을 때는 굳이 정확한 평가액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집값이 빌려준 돈보다 적으니 이 집은 이제 내꺼야!" 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결론:

영희는 철수에게 집의 정확한 평가액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집값이 빌려준 돈보다 적으니 집을 가져가겠다"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철수는 8천만원짜리 집으로 1억 빚을 갚게 된 셈이죠. 😰

돈을 빌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꼭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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