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주에 한 번, 30분 연장근무… 돈 달라고 해야 할까요? 🤔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2주에 한 번꼴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30분 정도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약 1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하는 셈인데, 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 계약 형태가 연봉제인지, 포괄임금제인지도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연장근로로 규정하고,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 경우, 2주에 30분씩 추가 근무를 하니 월 평균 약 1시간 5분 정도 연장근로를 하는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 1시간 정도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감독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극히 적은 시간의 연장근로는 실무적으로 관행상 용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액의 수당을 위해 분쟁을 겪는 것보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제?

회사에 제 임금 형태를 문의했더니 "연봉제"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연봉제"라는 용어 자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연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인지, 아니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통상임금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다6050 판결 등).

결론

30분 정도의 적은 연장근로에 대해 법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임금 형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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